서류발급안내제증명서류발급

제증명서류발급

제증명발급안내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 후에 발급해 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시 본인이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득이 타인이 올 경우 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병사용 진단서와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증명발급방법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의 가족 및 친척
  • 1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2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3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4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의 (법정) 대리인
  • 1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사본 1부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2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3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4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